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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AI 요약홍성군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을 대상으로 하며, 합격 시 합격필증을, 불합격 시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사용을 금지한다.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홍성군,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홍성군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읍·면별 4월 중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해 5월 검사 일정에 따라 순회검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합격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함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되며, 검사를 받지 않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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