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전광역시동구

대전 동구, ‘골목형상점가 현장 설명회’ 운영… 지역상권 살린다

AI 요약대전 동구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현장 설명회'를 17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 활력 증진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정 요건, 혜택, 공모사업 참여 기회 등을 안내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구는 설명회 이후에도 맞춤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전 동구, ‘골목형상점가 현장 설명회’ 운영… 지역상권 살린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현장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8일 중동을 시작으로 ▲9일 가양1동 ▲14일 가오동 ▲15일 자양동 ▲16일 소제동 ▲17일 홍도동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구는 유동 인구가 많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운영해, 상인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지정 시 혜택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 절차 등을 안내하고, 상인들과의 소통 시간도 마련한다.

구는 설명회 이후에도 상권별 맞춤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병행해 지정 신청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찾아가는 설명회가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완화하고, 상인 동의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바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동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