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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음성군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AI 요약음성군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은 산후조리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최대 40일까지 가정에서 전문적인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음성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와 음성군에 출생신고된 신생아를 둔 가정이며, 소득 기준 초과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또는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음성군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정부가 이용 요금을 일부 지원하지만,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군에서는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출산 가정은 산후조리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산모가 출산(예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음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가정이다. 소득기준 초과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도 표준형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부담금이 산정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소(043-872-2173)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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