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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양산시가 2026년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이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 사업주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며, 4월 9일부터 29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받는다.

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시행
양산시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사업주의 시설 부담을 완화해 노사 상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 물품 구입 비용 등 사업장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희망 사업장은 4월 9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www.losim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 후 오는 6월 중 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휴식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관내 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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