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음성군
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AI 요약음성군은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2025년 12월 결산법인, 영리법인,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 있는 외국법인 등이 신고 대상이며, 결손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 가능하며, 국세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 기업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납부는 연장 가능하다. 위택스 전자신고·납부가 편리하며, 군청 방문, 우편, 팩스 신고도 가능하다. 세정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음성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이나 우편·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납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 및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수출 및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이나 우편·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납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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