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시
청주시, 국유재산 사용료 1억3,400만원 부과
AI 요약청주시 도로시설과가 2026년 정기분 국유재산 사용료 1억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청주시 읍·면·동 지역 내 진출입로, 주차장, 주거용 등으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 1,137필지이며,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시는 장기 체납 시 사용 허가 취소 및 압류 처분이 가능함을 알리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2026년 정기분 국유재산 사용료 1억 3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청주시 읍·면·동 지역 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 주차장, 주거용 등으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으로 총 1,137필지(허가면적 77,780㎡)가 포함된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재산 가액에 1~5%의 요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정기분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부과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연체 기간에 따라 12~1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사용 허가 취소는 물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물 매매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시설과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부과 대상은 청주시 읍·면·동 지역 내에서 사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 주차장, 주거용 등으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으로 총 1,137필지(허가면적 77,780㎡)가 포함된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사용 목적에 따라 해당 재산 가액에 1~5%의 요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정기분 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부과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연체 기간에 따라 12~1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사용 허가 취소는 물론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압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건물 매매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시설과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