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북도음성군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AI 요약음성군이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2026년까지 지속 시행한다. 사고 발생 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금 면제 및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지원한다. 음성군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음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음성군은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2025년 강화된 지원 내용을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 대상자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 운행 장애인·노인 등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 및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장 내용은 2025년과 동일하며 주요 혜택으로는 △사고당 보상한도액 최대 5000만원 △본인부담금 면제 △형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지원이 포함된다.

김형수 복지정책과장은 “전동보조기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정적인 보험 지원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동 약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동보조기기 보험 전용상담전화인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충북음성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