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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최대 25만 원 지원

AI 요약동작구가 경영난과 물가 상승으로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25만 원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영세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동작구,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최대 25만 원 지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기 둔화 및 물가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4~2025년 추진한 ‘소상공인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호평을 얻으며, ‘종합건강검진 지원’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

구는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영세상인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최대 25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점포당 1인에 한해 서류 검토를 거쳐 선정하며, 관내 국가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뒤 비용 지급을 신청하면 검진비가 지급된다.

무료 건강검진 또는 국가·타 사업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검진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신청은 오늘(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동작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고지서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동작구청 1층 소상공인 창업·경영 컨설팅 센터 혹은 시장별 상인회 사무실 방문 ▲담당자 이메일(seonbi208@dongjak.go.kr) ▲홍보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9)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가게 문을 여는 일이 곧 하루의 시작인 소상공인에게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업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사장님들이 안정적으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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