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보령시
보령시, ‘청년월세’ 지원
AI 요약보령시가 무주택·저소득·독립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최대 월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지원하며, 온라인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령시는 무주택·저소득·독립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보령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보령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그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보령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시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종훈 신산업전략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더 많은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보령에 머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살기 좋은 보령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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