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군산시, 새만금신항 관할권 확보 위한 해양관할구역 획정 포럼 개최
AI 요약군산시가 새만금항신항 해양관할구역 획정 및 관할권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해상경계 획정 시 행정권한 행사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 우선 적용 및 기존 원칙 유지를 주장했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군산 어민들의 생활 기반이었고 행정권한을 행사해왔던 점을 근거로 관할권 귀속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군산시는 4월 1일 군산시립도서관 새만금드림홀에서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과 새만금항신항 관할권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항신항 일원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 및 획정 법안, 그리고 신항 관할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성율 ENG 최정기 고문은 새만금신항 해상경계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판례상 해상경계 획정 시 어업권, 도서 관할 등 행정권한의 실제 행사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제21대와 제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을 비교 분석하며, 제22대 법안의 해양관할 획정기준이 아무런 기준 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칙 제4조의 매립지 귀속 결정 우선 조항은 법률안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군산시 항만해양과장은 제22대 법률안이 ‘종전’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불인정하고 특정 지역을 고려한 매립지 관련 조항을 포함함에 따라 새만금신항 해역이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칙 제4조의 ‘매립지관련 해역에 대한 유예조항’은 본문 내용과 상충되어 지자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기존 ‘종전’ 원칙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새만금신항이 조성되고 있는 해역이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생활 기반이었으며,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 등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점이 강조됐다. 또한 군산항 운영 경험과 기반시설,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은 분쟁을 조장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새만금항신항 일원 해양관할구역 획정 분석 및 획정 법안, 그리고 신항 관할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 시민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성율 ENG 최정기 고문은 새만금신항 해상경계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며, 국내 판례상 해상경계 획정 시 어업권, 도서 관할 등 행정권한의 실제 행사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원대학교 윤수정 교수는 제21대와 제22대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을 비교 분석하며, 제22대 법안의 해양관할 획정기준이 아무런 기준 없이 나열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선’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칙 제4조의 매립지 귀속 결정 우선 조항은 법률안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군산시 항만해양과장은 제22대 법률안이 ‘종전’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불인정하고 특정 지역을 고려한 매립지 관련 조항을 포함함에 따라 새만금신항 해역이 분쟁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칙 제4조의 ‘매립지관련 해역에 대한 유예조항’은 본문 내용과 상충되어 지자체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즉각 폐기와 기존 ‘종전’ 원칙에 따른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새만금신항이 조성되고 있는 해역이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생활 기반이었으며, 군산시가 어업권 관리 등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해 온 점이 강조됐다. 또한 군산항 운영 경험과 기반시설,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새만금신항 관할권은 군산시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은 분쟁을 조장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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