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동구
대전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 운영
AI 요약대전 동구는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위택스(WeTax)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포함한 신고 안내문을 제작·발송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목으로,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QR코드가 삽입된 신고 안내문을 제작·발송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신고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안내문에는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삽입해, 납세자가 별도의 검색 없이 스마트폰 스캔만으로 간편하게 신고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집 ▲SNS ▲전광판 ▲배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 기간 내 자진 신고를 유도해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일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QR코드 도입은 작은 변화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큰 편리함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세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납부는 4월 30일까지 ‘위택스(WeTax)’를 통해 전자신고로 진행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세원관리과(042-251-6551,65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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