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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AI 요약군위군이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결손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위택스 또는 군청 재무과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운영한다.

군위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군위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군위군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054-380-6104)도 가능하다.

한편, 군위군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연장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해 석유화학·철강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산업위기지역(여수·포항 등)에 소재한 기업과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군위군은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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