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수영구
수영구, 정영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
AI 요약부산 수영구청장 선거 출마로 강성태 구청장이 사퇴함에 따라, 정영란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어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선거법 준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권한대행 정영란)는 30일 강성태 구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정영란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영란 권한대행은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자정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영란 권한대행은 “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영란 권한대행은 지방선거일인 6월 3일 자정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영란 권한대행은 “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법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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