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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획득

AI 요약용인특례시가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고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는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 판매 및 홍보 등을 통해 5가지 인증 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상일 시장은 공정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며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당부했다.

용인특례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획득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 시청 1층 3번 출구 앞에서 공정무역도시 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는 지난 18일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의 한국 인증기관인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받으려면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 제품 사용과 판매, 공정무역 실천기관 인증, 교육·홍보, 위원회‧협의체 구성 등 5개 기준을 충족한 뒤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 2021년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지역 내 공정무역 단체‧기업과 교육·홍보 캠페인과 판매처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정무역은 불공정한 국제무역 구조로 인한 부의 편중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노동권 보호 등을 고려하고자 개발도상국 생산자와 근로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국제적인 사회‧소비 운동이다.

이상일 시장은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는 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공정”이라며 “공정하려면 투명해야 하므로 투명성을 살려 제품 생산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소비도 윤리적이어야 공정무역의 가치가 비로소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잔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기에 오늘 현판식을 하는 이유 역시 윤리적 소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그와 같은 관점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들도 공정무역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때 더 공정한 세상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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