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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년월세 지원 신규신청자 모집

AI 요약홍성군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4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폐지되었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9월 선정자 공지 후 5월분부터 소급 지원된다.

홍성군, 청년월세 지원 신규신청자 모집
홍성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되었다.

소득·재산 요건은(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이면서(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이다.

신청은 30일 9시부터 5월 29일 16시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황선돈 경제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청년들이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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