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하남시
0

하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5,667호)에 대해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된 하남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66% 상승하여 표준주택가격 2.86%와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한창 개발 중인 망월동이 7.11%로 가장 높았고...

하남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하남시(시장 오수봉)는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5,667호)에 대해 4월 28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된 하남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66% 상승하여 표준주택가격 2.86%와 유사한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한창 개발 중인 망월동이 7.11%로 가장 높았고 항동이 0.89%로 가장 낮았다. 이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한편, 열람 후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동일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www.minwon.go.kr)’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