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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규제혁신 이어 적극행정 평가도 ‘최우수기관’ 선정

AI 요약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같은 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와 함께 행안부 양대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안양시는 시민 체감도 향상, 공직문화 활성화 노력, 그리고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 원스톱 시행' 등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 규제혁신 이어 적극행정 평가도 ‘최우수기관’ 선정
안양시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월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이번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같은 해에 행안부의 양대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의 ▲적극행정 제도 개선 노력 ▲이행성과(우수사례) ▲시민 체감도 등 5개 항목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행안부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73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안양시는 적극행정 시민투표 운영 등을 통한 시민 체감도 향상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조직 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활성화와 동기 부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공동주택 이전고시 전 행위허가(신고) 원스톱 시행’ 사례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전고시 전에는 시설 보완이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메일 접수 기반의 원스톱 처리로 전환해 민원 처리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창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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