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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AI 요약서울 도봉구가 석유·가스 수급 안정을 위해 3월 25일부터 도봉구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차량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운휴 요일이 지정되며, 공용차 및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대상이다.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은 제외된다. 구는 위반 시 계도 및 경고 후 반복 위반 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도봉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도봉구청과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기간은 3월 25일부터 자원안보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다.

이에 따라 도봉구청 임직원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도봉구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은 본인 차량이 해당하는 운휴 요일에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석유, 가스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발령한 에너지 위기 대응 계획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운휴 요일을 지정하는 '끝 번호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번 차량이 대상이다.

대상 차량은 공용차, 임직원 소유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렌터카 포함)이다. 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은 제외된다.

구는 위반 차량에 대해 현장 계도와 경고를 우선 하되, 반복 위반이 확인될 시에는 출입통제, 징계 등 실질적인 제재를 할 방침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다.”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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