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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AI 요약용인특례시가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여가·사회 활동 지원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연간 최대 36만 원의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민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입법예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5일 ‘어르신 교통비(버스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 문화‧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분기별 9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간 내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과 그 이유 등 의견을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과 기재해 내면 된다.

의견 제출은 시 대중교통과(처인구 중부대로 1199)로 우편 또는 전화(031-6193-3336), 팩스(031-6193-2299), 전자우편(pujiong@korea.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yongin.go.kr) ‘용인소식’의 ‘입법예고/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그간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만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와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24만 원(분기별 6만 원) 내에서 실제 사용한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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