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남구
울산 남구, 음식점 위생환경개선 사업으로 최대 200만원 지원
AI 요약울산 남구가 지난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던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조리장 내 비위생적인 시설 및 기기 교체 비용을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4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지난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던 ‘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하며, 지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4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 업소, 영업 신고 기간이 긴 업소, 연 매출액이 낮거나 면적이 작은 업소, 남구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업소, 개식용 전업(예정)업소 등을 우선 선정한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민원 다발 업소,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수혜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총 65개 업소를 선정하여 조리장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환기 시설, 주방기기 등의 교체 비용을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업소는 남구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남구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052-226-5732)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업소들로부터 위생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높은 만족도와 호응도를 얻었다”며, “올해 더 많은 음식점이 위생환경을 개선해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음식점 및 제과점으로, 위생등급제 지정 희망 업소, 영업 신고 기간이 긴 업소, 연 매출액이 낮거나 면적이 작은 업소, 남구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 업소, 개식용 전업(예정)업소 등을 우선 선정한다.
단,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민원 다발 업소, 최근 2년 이내 유사 사업 수혜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남구는 총 65개 업소를 선정하여 조리장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환기 시설, 주방기기 등의 교체 비용을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 업소는 남구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남구 위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생과(☎052-226-5732)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업소들로부터 위생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높은 만족도와 호응도를 얻었다”며, “올해 더 많은 음식점이 위생환경을 개선해 청결하고 안전한 외식문화가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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