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AI 요약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3월 30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월)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22,‘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하였지만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되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22,‘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하였지만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되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자산 4.7억 이하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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