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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2026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신청 받는다

AI 요약수원특례시가 5월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은 수원시 홈페이지 또는 새빛톡톡에서 가능하다.

수원특례시,‘2026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신청 받는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건설현장화물차주 ▲방과후학교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8개다.

지원 대상은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노무제공자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7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급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제출하면 된다. 새빛톡톡(온라인) 신청접수 게시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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