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전 ‘키스콘’ 조회 당부

AI 요약용인특례시는 시민들이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1500만원 이상 건설 공사 시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인 '키스콘(KISCON)'을 통한 건설업체 등록 여부 확인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키스콘에서는 별도 로그인 없이도 건설업체 등록 여부,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실시공 및 하자 보수 분쟁 등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전 ‘키스콘’ 조회 당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들이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각종 공사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키스콘’(KISCON,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19일 당부했다.

키스콘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건설산업 정보 시스템이다. 별도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건설업체 등록 여부와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시공할 수 있다.

무등록 업체가 1500만 원이 넘는 공사를 수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사 중단 또는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분쟁 등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를 맡기기 전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키스콘에서 확인하면 무등록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건설업체 정보는 키스콘(kiscon.net)에서 업체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 업체가 시공해야 하므로 인테리어와 주택 리모델링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전에 키스콘에서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범위‧비용‧기간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시장 질서 확립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등록 건설업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용인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