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
도봉구, 유가 급등 틈탄 매점매석 행위 집중 대응 ‘신고센터’ 운영
AI 요약서울 도봉구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폭리 목적의 석유제품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는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서 운영되며, 유선(02-2091-3222)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폭리 목적의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됐다.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최고가격제 위반 등이다.
신고 사항은 유선(02-2091-3222)으로 주유소명, 위반내용, 위반시점 등을 말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구는 이번 센터 운영으로 유가 급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폭리 목적의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도봉구청 기후환경과에 마련됐다. 3월 16일부터 5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정당한 이유 없는 판매기피 ▲매점매석 행위 ▲최고가격제 위반 등이다.
신고 사항은 유선(02-2091-3222)으로 주유소명, 위반내용, 위반시점 등을 말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구는 이번 센터 운영으로 유가 급등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유가 급등 상황에서 일부 업소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