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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AI 요약충남 서산시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 2만 3,567호에 대한 공시가격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열람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 동안 의견 등록이 가능하다.

서산시, 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충남 서산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 2만 3,567호에 대한 공시가격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서산시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조정 사유와 적정 가격을 적은 의견서를 시 세정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시가격(안)도 같은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및 의견 등록이 가능하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기간 내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시고, 적정하지 않은 가격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하셔서 시민 여러분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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