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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시작

AI 요약서울 성북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한다. 총 50,992필지가 대상이며, 구청, 동 주민센터,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 재조사 및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하며, 감동 지가상담 서비스도 운영된다.

성북구, 202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시작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6. 1. 1.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주민 열람을 시작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총 50,992필지이다. 이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하거나 구 누리집(sb.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이므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열람 기간에 적극적인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성북구는 열람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동 지가상담 서비스(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동행하는 지가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감동 지가상담 서비스는 사전예약제로 현장방문, 부서방문, 유선상담 등으로 진행되고 이용은 성북구 부동산정보과 지가조사팀(☎02-2241-46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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