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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노후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 원 지원…'안심 집수리' 20일부터 27일까지 접수

AI 요약서울 강서구가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취약 가구, 반지하, 옥탑방 등이 대상이며,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최대 1,200만 원까지이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차료 상생 협약이 필요하다. 신청은 20일부터 27일까지 강서구청 도시개발과에서 받는다.

강서구, 노후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 원 지원…'안심 집수리' 20일부터 27일까지 접수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내부 성능개선(단열·방수·창호·설비) ▲편의시설 설치(내부 단차 제거·안전 손잡이) ▲소방안전 시설 설치(소화기·화재감지기·가스누출경보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주택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 거주 ▲반지하 ▲옥탑방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주거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어,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80%, 최대 1,200만 원까지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의 주택은 공사비의 50%까지,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반지하 주택은 최대 600만 원, 옥탑방 등 그 밖에는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료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강서구청 도시개발과(화곡로 301, 원풍빌딩 2층)에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최종 결정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평균 납부액을 바탕으로, 2026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판단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47건의 집수리를 지원했으며, 지원금은 약 12억 3천만 원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을 통해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도시개발과(☎02-2600-654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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