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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합천지역건축사회,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 체결
AI 요약합천군과 합천지역건축사회가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 신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설계·감리비 감면, 신속한 행정절차 지원, 기술 상담 및 현장 점검 등이 제공되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주택 복구를 돕는다.

합천군은 23일 군청 군수실에서 합천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행정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합천군은 재난 피해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설계·감리비 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주택 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합천지역건축사회는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해 합천군에 제공하고,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 건립을 돕기로 했다. 또한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과 주거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과 합천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재난 피해주택 신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행정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택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합천군은 재난 피해주민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설계·감리비 감면 내용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주택 복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합천지역건축사회는 피해주택 신축 지원에 참여할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관리해 합천군에 제공하고, 주택 신축 전 과정에서 기술 상담과 현장 점검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 건립을 돕기로 했다. 또한 재난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설계·감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해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나서기로 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은 재난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재난 대응과 주거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군과 합천지역건축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주거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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