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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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문면, “산불 없는 안전마을 만든다”
AI 요약감문면이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변과 산림 인접 지역의 낙엽, 농업 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령·여성 농업인을 위한 파쇄 지원, 화목 보일러 점검 등 다양한 산불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감문면(면장 최은희)은 2월 23일(월)부터 산불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인화물질 사전 제거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산림 인접 지역에 쌓인 낙엽, 농업부산물, 적치물 등이 담뱃불이나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감문면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사전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농부산물, 생활폐기물 등 불법 소각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감문면은 산림 인접지 경작자 중 영농부산물 자력 처리가 어려운 고령층과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쇄를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화목 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상시 이용 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산불 예방 서한문 발송 및 주요 도로변 현수막 설치를 통해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주요 도로변과 산림 인접 지역에 쌓인 낙엽, 농업부산물, 적치물 등이 담뱃불이나 불법 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감문면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의 인화물질 사전 제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농부산물, 생활폐기물 등 불법 소각 적발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산불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감문면은 산림 인접지 경작자 중 영농부산물 자력 처리가 어려운 고령층과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파쇄를 적극 지원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화목 보일러 사용자에 대한 상시 이용 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산불 예방 서한문 발송 및 주요 도로변 현수막 설치를 통해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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