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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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항공촬영 판독 변동건축물 현장조사 추진
AI 요약수원시 장안구가 4개월간 항공사진 판독으로 확인된 건축물 변동사항 38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무단 건축 행위 적발 시 자진 정비를 독려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장안구는 지난해 34건의 변동 건축물을 적발하여 29건을 처리하고 5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수원시 장안구는 이번 달부터 4개월간 항공사진 판독으로 확인된 건축물 변동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년과 2025년에 항공 촬영된 장안구 내 변동 건축물 38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진정비를 독려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안구는 2024년도 항측판독 변동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34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철거, 신고 처리 29건, 이행강제금 5건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과에 신고한 뒤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무허가로 판명된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과 2025년에 항공 촬영된 장안구 내 변동 건축물 38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결과 허가·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자진정비를 독려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안구는 2024년도 항측판독 변동건축물 일제조사를 통해 34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철거, 신고 처리 29건, 이행강제금 5건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과에 신고한 뒤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무허가로 판명된 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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