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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선제 대응

AI 요약예산군이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제도에 대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보험,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예산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실시했으며, 계도기간 동안 보험 가입 의무를 철저히 안내하여 근로자와 농가 모두를 보호할 방침이다.

예산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선제 대응
예산군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의 권익 보호 및 안전 강화를 위한 3대 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과 함께 고용주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제도 시행에 앞서 2월 입국 근로자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0일 사전 안내와 교육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인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정부가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의무를 철저히 안내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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