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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 운영
AI 요약부천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3월 3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의견 수렴 대상은 1월 1일 기준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이며, 위택스 누리집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과도한 증감이나 형평성 불일치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타당한 의견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부천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3월 3일까지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 내 ‘지방세정보-정보공개-시가표준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재산세팀에 3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증감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 세무부서 재산세팀(원미구 재산세과 032-625-5181~5183, 5191~5193, 소사구 세무과 032-625-6171~6174, 오정구 세무과 032-625-7171~7174)으로 하면 된다.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 외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 오피스텔 등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다.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누리집 내 ‘지방세정보-정보공개-시가표준액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재산세팀에 3월 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증감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부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구청 세무부서 재산세팀(원미구 재산세과 032-625-5181~5183, 5191~5193, 소사구 세무과 032-625-6171~6174, 오정구 세무과 032-625-7171~717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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