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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 ‘전방위 징수’ 나서

AI 요약고양특례시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문화 확립을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납 14,000여 건에 대한 징수 활동에 나섰다.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 시 부동산, 차량,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37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을 강화하여 징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 ‘전방위 징수’ 나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본격적인 체납처분에 앞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차량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 중 현재까지 납부 되지 않은 체납분 14,000여 건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과태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첫 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적용된다.

납부는 ▲ 가상계좌 이체 ▲ 지방세입계좌 ▲ ARS(142-211) 납부 ▲ 인터넷 납부(위택스,지로) 및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는 이번 안내문 발송 이후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급여 및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신속히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37억 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번호판 영치와 공매 처분을 더욱 강화해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징수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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