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안산시

안산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 원 신속 지급

AI 요약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안산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인당 300만 원 신속 지급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내·시외,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국토교통부의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업’,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관내 시내·시외 버스업체와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이며,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2022. 6. 3) 현재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4월4일 이전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신청기한은 이달 17일까지이며, 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이달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기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안산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