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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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당ㆍ집회현수막’ 난립 막고 시민 안전 지킨다
AI 요약화성특례시가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의 설치 기준이 구체화되고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된다.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되며, 집회 현수막은 행사 기간에만 설치 가능하다. 또한, 혐오, 비방, 모욕적인 문구는 금지된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ㆍ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ㆍ면ㆍ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 ․ 비방 ․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회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은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ㆍ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ㆍ면ㆍ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 ․ 비방 ․ 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회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은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서를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해왔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화성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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