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전남화순군
0
화순군, 설 명절 물가 안정 ‘총력’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AI 요약화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구복규 군수를 비롯한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성수품 구매를 독려하고 가격 동향을 점검했으며, 바가지요금 근절과 합리적 소비 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또한, 화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 물가 안정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화순군의회, 화순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화순소방서 등 각 기관·단체장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회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직접 성수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점포를 방문해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가격표시제 준수 ▲원산지 표시 이행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안내하며 합리적 소비 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특히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수)는 물가 안정 홍보 메시지가 담긴 핫팩을 전달하며 ▲바가지요금 근절 ▲신뢰할 수 있는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친절 서비스 실천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물가 종합 대책반을 운영해 설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특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설 명절 물가 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화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행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거래를 통한 재판매·현금화 ▲용역·물품 제공 없이 결제하는 ‘가짜 거래’ ▲허위 매출 환전 등이다.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설 명절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께서도 합리적인 소비와 가격 질서 확립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도 성수품 가격 관리와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해 설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해 화순군의회, 화순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화순소방서 등 각 기관·단체장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회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직접 성수품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점포를 방문해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또한 현수막과 피켓을 활용해 ▲가격표시제 준수 ▲원산지 표시 이행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안내하며 합리적 소비 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특히 화순군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경수)는 물가 안정 홍보 메시지가 담긴 핫팩을 전달하며 ▲바가지요금 근절 ▲신뢰할 수 있는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친절 서비스 실천 등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군은 오는 18일까지 물가 종합 대책반을 운영해 설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특별 점검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 불공정거래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설 명절 물가 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화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유통 행위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고거래를 통한 재판매·현금화 ▲용역·물품 제공 없이 결제하는 ‘가짜 거래’ ▲허위 매출 환전 등이다.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설 명절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께서도 합리적인 소비와 가격 질서 확립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도 성수품 가격 관리와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해 설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