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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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6년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검증 추진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7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2월 19일부터 검증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 산정은 단독, 다가구, 주상용 등 기타주택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 공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검증 완료 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덕양구는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통해 조세 부과 기준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779호에 대해 2월 13일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오는 19일부터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산정 대상은 단독주택 5,211호, 다가구주택 1,035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3,533호로, 용도별 특성을 반영해 가격이 산정된다.
구는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633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
오는 3월 13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완료하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개별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정 대상은 단독주택 5,211호, 다가구주택 1,035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3,533호로, 용도별 특성을 반영해 가격이 산정된다.
구는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633호의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산정된 가격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한다.
오는 3월 13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검증을 완료하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개별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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