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김천시
0
악성민원 상담, 20분 지나면 종료
AI 요약김천시가 민원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복 및 악성 민원 상담 시간을 1건당 20분으로 제한하고, 욕설, 협박 등 위법 행위 시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는 민원 처리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김천시는 민원 담당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자, 반복 민원, 악성 민원에 대한 상담 시간을 1건당 20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시간 통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20분이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면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민원 응대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한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장시간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랜 시간 통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20분이 지나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상담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더라도 민원인이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면 사유를 고지하고 즉시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민원 응대 지침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한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장시간 민원으로 인한 업무 과중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