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용인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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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AI 요약용인특례시가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5세대를 모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하여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LH 경기지역본부 또는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 LH 청약센터,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05세대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이 현재 거주하는 도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모집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저소득 고령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해당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1600-1004)나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031-6193-3384)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이 현재 거주하는 도심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한 주택을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모집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저소득 고령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가구 등 해당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한 가구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1600-1004)나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031-6193-3384)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나 용인특례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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