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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지시한 적 없다”

AI 요약정읍시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도 불구하고 청사 폐쇄나 출입 통제는 없었으며 평상시 수준의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허위 주장 반복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읍시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지시한 적 없다”
정읍시가 12·3 내란 당시 청사를 폐쇄했다는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읍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정읍시청 청사를 폐쇄하거나 출입을 통제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학수 정읍시장을 포함한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내란 당시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기관의 문을 폐쇄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시 정읍시는 정부의 부당한 지침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으며 당직자 중심의 평상시 수준의 청사 방호 체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사 방호와 비상 상황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명백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반복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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