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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4일부터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AI 요약안산시가 소규모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 원, 공동주택은 세대별 최대 500만 원, 공유부분은 최대 1,600만 원을 지원하며, 주거 취약계층은 자부담 면제된다. 신청은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안산시청 도시개발과에서 가능하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는 물론 경관 개선 공사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고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공동주택은 15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 원 ▲공동주택 전유부분은 세대별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 공유부분은 최대 1,600만 원이다. 일부 자부담이 있지만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금액이 면제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안산시청 도시개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전문가 자문, 현장 평가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결과는 4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 및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문가 자문과 현장 평가를 거쳐 수리가 필요한 주택을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는 물론 경관 개선 공사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고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단독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공동주택은 15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단독주택은 최대 1,200만 원 ▲공동주택 전유부분은 세대별 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 공유부분은 최대 1,600만 원이다. 일부 자부담이 있지만 주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금액이 면제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2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안산시청 도시개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전문가 자문, 현장 평가를 거친 후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되며 결과는 4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제출 서류 및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전문가 자문과 현장 평가를 거쳐 수리가 필요한 주택을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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