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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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설 명절 주차 단속 유예 시행
AI 요약홍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고정형 CCTV 단속 구간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설 당일에는 일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지만,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상가 등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유예는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 시행된다. 대상 구간은 홍성군 전체 고정형 CCTV 48개소 전역 구간이다. 또한, 설 명절 당일(2월 17일)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홍주성 옆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신고 대상인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주차장 무료 운영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군민의식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유예는 2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9일간 시행된다. 대상 구간은 홍성군 전체 고정형 CCTV 48개소 전역 구간이다. 또한, 설 명절 당일(2월 17일) 복개주차장, 하상주차장, 홍주성 옆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신고 대상인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교통 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주차장 무료 운영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권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군민의식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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