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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AI 요약장수군이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농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12년 이전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소유 및 정상 작동 상태여야 한다. 지원금은 기종별로 차등 지급되며, 신청은 9일부터 27일까지 장수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

장수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장수군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큰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12년 이전(12.31.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 또는 매매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종별 규격(마력)과 제조 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 보조금이 적은 순,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농업기계 폐차업소를 통해 정상 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최훈식 군수는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며 “노후 농기계를 보유한 관심있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 분야의 환경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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