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양천구
0

양천구,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지원’ 확대… 지원 연령 13세로 낮추고 기간 1년 연장

AI 요약양천구가 2026년부터 청·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지원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가족돌봄청년의 본인부담률도 추가 경감한다.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만 13세 이상 64세 이하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양천구,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지원’ 확대… 지원 연령 13세로 낮추고 기간 1년 연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만 19세 이상이던 청·중장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2배 확대했다. 또 가족돌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 경감 필요 대상’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보다 5% 추가 경감한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가정에서 돌봄과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식사 지원,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특화서비스로 구분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된다. 기본서비스는 월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질병·장애·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만 13세 이상 64세 이하 청·중장년과 질병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9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이다.

신청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능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전액 면제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는 기본서비스 10%, 특화서비스 15%, 중위소득 160% 이하는 기본서비스 25%, 특화서비스 30% 가 부과된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통합돌봄과(02-2620-33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일상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은 “혼자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이 큰 부담이었는데, 병원 진료를 함께해주는 서비스 덕분에 숨통이 트였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집안일을 할 수 없었을 때 가사·식사 지원을 받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돌봄 지원이 삶의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일상돌봄서비스가 누군가를 돌보느라, 혹은 스스로를 돌볼 여력 없이 살아가는 청년과 중장년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생활 속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