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전라남도전남곡성군
0

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월세 지원...월 최대 10만 원

AI 요약전남 곡성군이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20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월세 거주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며, 신청은 27일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곡성군, 청년 단독가구 월세 지원...월 최대 10만 원
전남 곡성군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곡성군에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곡성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월세 거주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이며, 곡성군 관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846,357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대학(원)생 및 휴학생,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기수혜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27일(금)까지 곡성군 인구정책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으로,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최종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곡성군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