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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 위문수당 지급

AI 요약남양주시가 설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 이번 설에는 7,100여 명이 혜택을 받으며,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보훈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남양주시, 설 명절 맞아 국가보훈대상자에 위문수당 지급
남양주시는 오는 10일 설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 위문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절 위문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된다. 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원은 설과 추석에 각각 5만 원씩 지급받으며, 이번 설에는 7,100여 명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는다.

명절 위문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훈 복지 정책 중 하나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지급해 보훈대상자와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예우받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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