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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AI 요약광양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총 9억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220동에 대한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지원 또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비주택 건축물도 면적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은 2월 9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광양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광양시는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한 총 9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140동 ▲주택 지붕 개량 40동 ▲비주택(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 40동 등 총 22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는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 가구로 구분해 지원된다.

우선지원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주택 지붕 개량비는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일반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주택 지붕 개량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발생한다.

비주택 건축물(창고·축사·노인 및 어린이시설)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가구의 경우에도 신청 시 읍·면·동사무소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 개량은 시에서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 처리업체에서 시행하며, 개인이 임의로 철거·처리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 위치도, 사진 등을 구비해 2월 9일부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www.gwangyang.go.kr)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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