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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전세 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AI 요약청양군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전 연령대 저소득층까지 확대되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양군, 전세 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3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전 연령대 저소득층까지 전격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주요 구비서류로는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김돈곤 군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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