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청양군
0
청양군, 전세 사기 예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AI 요약청양군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전 연령대 저소득층까지 확대되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하여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3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전 연령대 저소득층까지 전격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주요 구비서류로는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김돈곤 군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23년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전 연령대 저소득층까지 전격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4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한다. 연 소득 기준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회사 숙소 등),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주요 구비서류로는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김돈곤 군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