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광주광역시광주광역시
0

“설 상차림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광주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 환급행사

AI 요약광주광역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설 상차림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광주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4만원 환급행사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지역 10개 전통시장에서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월곡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또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이다. 예를 들어 5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하면 6만7000원 미만에 해당돼 1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 말바우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