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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AI 요약당진시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발송했다.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명세서는 3월 3일까지 위택스 또는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 및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 활용된다.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의미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3월 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자파일 제출 방법은 위택스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한 특별징수 명세서는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하며,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에도 사용하므로 기한 내 정확한 제출이 필요하다.
시는 제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41-350-34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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